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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2018.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및 방법

   가. (열람기간)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공시일 : 9월 28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나.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2.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나.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라.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3. 처리결과 회신

  가.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나. 문의사항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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