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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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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주분께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 7. 1 부터), 과태료 부과(2019. 12. 1 부터)

2. 시행시간 : 매일 06시 ~ 21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3. 녹색교통지역 위치

  가.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나.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위반내용과 과태료 부과 예정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환경과 (☎ 063-620-6267),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관련 문의 : ☎ 183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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