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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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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신혜지

 

운전자들은 가끔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도로 위 어둠의 폭탄’이라고 불리는‘스텔스 차량’때문이다.


‘스텔스 차량’이란 야간에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로등이 없는 밤거리나 비가 많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을 시 자신의 차량이 얼마나 큰 위험한 무기가 되는 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이 도로위를 누비는 용인은 다양하다.


과거 차량들은 전조등을 켜야만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지만 최근 차량들은 시동만 걸어도 실내가 밝혀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점등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어두운 곳에 진입하면 전주등을 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일부러 점등을 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고의든 아니든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는 차량은 현행법상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 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이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제보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된 추세라, 스텔스 차량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도, 신고당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등화 미점등 행위가 타인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의 토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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