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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조 휴 억


4대 사회악인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하여 경찰과 관계기관이 더 강하게 대처하고 홍보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4대악중의 하나인 성폭력은 성추행 또는 성폭행 피해까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상당히 어린 학생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서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일반회사, 경찰, 관련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성폭행피해 예방교육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타 시도에서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바,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던 것을 학교에서 배운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소리를 크게 지르고 다리를 걷어차 때마침 인근에 있던 주민에게 붙잡혔었다. 


어린아이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른들이 귀여워하는 걸로 잘 못 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바로 노인들이고, 아직도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애정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성폭력 예방법으로는 소중한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고, 낯모르는 사람이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가자고 하면 따라가거나 차량에 타지 않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님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직접 들은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함께 가지 않도록 하고, 집안에 혼자 있을 때에는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놀고 공중화장실이나 가게에 갈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도록 하고,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안전지킴이 집이나 주변상가, 주택 등에 달려가 큰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피해를 당했더라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바로 말씀드려 112에신고 할 것과 평소에 예방교육 및 지침을 숙지시키고, 가해자자가 될 수 있는 남성들에게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과 가해자들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교육하여 성폭력 범죄를 이 세상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남원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조 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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