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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유형주.jpg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오는 17일(목)은 2017년도 고3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수능시험 당일 컨디션으로 고등학생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날 일수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당일 수험표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청소년증 등이 있고,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부정행위 유형도 잘 숙지해야한다. 부정행위 유형은 보여주는 행위, 신호를 보내는 행위 등 숙지하여야하고,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됐으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73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준비물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고3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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