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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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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긴급차량이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방차의 경우는 5분 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불길을 잡기 어려워지고, 병원으로 후송해야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쳐 봉합 수술이 어려워 불구가 되거나 생명이 위급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급박한 사건이 떨어지면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애를 쓴다. 벌어지는 사건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고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안 좋은 사태를 막기 위해 경고등을 켜고 현장에 출동한다.


신고는 대부분 국민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 출동해보면 구급대원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긴급한 상황에서 도로에 차가 많을 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절단된 영아를 긴급 후송하는 등, 응급환자를 후송하거나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위급한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양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긴급차량에 길 터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4~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즘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모세의 기적을 통해 연예인들이 “피양”을 외치면서 모세의 기적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경각심도 갖게 되었다.


그럼 긴급자동차 피양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 자동차는 1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한다.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 자동차는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좌우로 양보한다. 일반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하면 된다.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긴급차량이 지나 가면 멈춰 양보하면 된다. 도로 교통법 제 26조에 의하여 긴급 용도로 사용 중인 긴급차량, 즉 경찰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군대 수송차, 수사기관 차량에 길 터주기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는 무조건 면제이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만큼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양보하자. 함께 만들어가는 양보의 기적이 모세의 기적이 되는 그 순간까지 말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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