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04 21:09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회를 자유롭게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준법집회로 출발하여 대규모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우리경찰은 집회시위문화를 관리·선도하겠다는 접근방식을 취하여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집회참가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16년 탄핵집회’를 기점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된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기대로 우리경찰 역시 다수의 경찰부대, 차벽 등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원칙적 미배치하여,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


이처럼 경찰은 더 이상 시민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소통·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변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꾸준히 정착하여 한걸음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김일훈>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27 함께하는 준법집회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2017.08.31
426 정당한 폭력? 존재하지 않습니다! file 2017.08.31
425 범죄피해자 현장정리제도로 두 번 울지 않기를... 2017.08.28
424 신임순경이 바라본‘주폭’ file 2017.08.28
423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file 2017.08.23
422 자살, 이제 그만 file 2017.08.23
42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권리와 지원제도 file 2017.08.23
420 휴가철 빈집 잘못했다간 진짜 텅~빈집 file 2017.08.16
419 “고령화 사회 맞춤형 교통안전 제도” 도입 서둘러야... 2017.08.11
418 편안함에 속아 소중한 생명을 잃지 말자. file 2017.08.01
» 준법집회,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주춧돌 2017.08.01
416 배려하는 직장문화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자! file 2017.07.25
415 여름철 성범죄 예방 수칙 file 2017.07.20
414 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활용하자 file 2017.06.21
413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file 2017.06.02
412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는 같은 기준에서 file 2017.05.31
411 여성이 안전한 사회, 우리들의 ‘마징가’를 꿈꾸며... file 2017.05.26
410 이륜차 안전은 안전모 착용이 시작 file 2017.05.23
409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file 2017.05.23
408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 제도 적극 활용하자. 2017.04.2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 Next
/ 3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