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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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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가슴 아픈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 자녀와의 외출이 잠시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와 아이는 몇 가지의 간단한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면 된다.
 

우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하기이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경찰이 자녀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을 해주는 방법과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자녀의 인적사항, 지문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택할 시에는 아이가 3세 미만인 경우 융선의 미발달 등으로 지문등록이 어려우니 가까운 경찰관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실종아동 예방용품 활용하기이다. 특히 어린 자녀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는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의류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 알아두기이다. 실종아동을 찾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평소 자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지인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찍어두기이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최근 모습을 남겨둠으로써 경찰이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시로 인식시켜 주어야 할 일은 첫 번째 아이에게 본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아이가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말하는 것이 습관화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더불어 앞에서 말한 사전등록 신청은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도 등록할 수 있다. 순찰 중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가족에게 사전등록 신청을 하였냐는 물음에 복잡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사전등록 신청은 15분조차 걸리지 않으며 매우 간단한 절차이다. 모든 부모가 위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 자녀가 위급 시에 지켜주는 멋진 영웅이 되어주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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