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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오는11월말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토양검정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한 벼재배 농가 중 읍·면별 논 758점 표본토양을 선정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항목을 분석하여 토양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으로 일반농지는 유기물 11~40g/kg, 유효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칼리 0.3cmol+/kg 이하이다.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되어 2차 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차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토양검사를 통해 토양의 양분상태에 따른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토양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양분관리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토양검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를 통하면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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