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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농정과-고령 영세규모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추진1.jpg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당 최고 75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0.1㏊ 이상 ~ 0.5㏊ 이하 영세규모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시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씩 최고 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에는 517농가에 2억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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