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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청년 등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했으나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19∼39세의 청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앞선 대상 기준 외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이환주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결혼해서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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