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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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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와 명예감시원들이 합동으로 인월 전통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공설시장과의 업무협약(MOU)체결 후 진행된 행사로 소비자들이 추석에 제수용·선물용 우리농산물을 제대로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내 판매중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또 원산표시가 미흡한 곳은 올바른 표시방법을 설명하고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품목별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식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맏고 구매힐 수 있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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