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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해 부과 고지되며, 세액은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과세된다.

 

지난 연도와 달라진 점은 자경농민이 하천 및 도로 등 경작을 위해 점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했으나 올해부터는 감면 규정이 폐지됐으며 전문건설업종 개편 등으로 면허종 변경 및 신규 인허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대비 부과가 1,000여건 이상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오는 16일 이전까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송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스마트폰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및 각종 금융사 앱(IBK앱, NH농협, KB국민,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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