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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2년‘기본형 공익직불제’시비 직불금 5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1021명이다.

 

기준 지급면적은 0.1 ~ 6.0㏊이며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1,892㏊에 대해 ㏊당 420,43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1397농가, 12,579㏊, 254억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180농가, 8,768㏊, 11억3000만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시비 직불금이 장기화 된 코로나19 및 가을철 벼 병해충 피해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다”며“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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