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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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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15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5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량은 약 70대규모로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이 적용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04년 이전 제작,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며, 2021. 12. 31.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남원시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우편, 인터넷도 접수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계 (☏063-620-6267)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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