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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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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내달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기존수혜자는 116 ~ `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았거나,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또 신규대상자는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7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농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농가단위 120만원을 정액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신청면적 5000㎡ 이하, 농지요건·농촌거주기간 등 8가지 요건의 적합여부를 적용하게 된다.

 

그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로 지급된다.

 

직불금 방문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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