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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세금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로 2명을 위촉해 활동 중에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636-0780)와 김창렬 세무사(향교동, 625-2200)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남원시 관계자는“'마을세무사제도'와 '선정대리인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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