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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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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204대다.

 

시는 면소재지 7개소를 출장장소로 정해 운영한다. 검사 일정은 오는 9일 금지면행정복지센터, 남원농협 대산지점 앞이다.

 

오는 10일에는 덕과면행정복지센터와 사매면행정복지센터, 12일에는 산동면행정복지센터와 주천면행정복지센터, 13일에는 인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카드, 현금)을 꼭 지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노령화 된 만큼 정기검사기간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이웃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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