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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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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구현하여 화학비료 사용 감소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농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제품 수량 및 인수 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20kg 1포당 유기질비료 3종 및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여기에 시에서는 관내 축산농가 축분수거 활성화와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내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여 20kg 1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 관내 가축분퇴비업체에서 자연순환농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농가에서는 적기에 사용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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