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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설 명절 이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시 내·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1274명이다. 기준 지급 면적은 0.1~6.0㏊다.

 

남원시는 시비 직불금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말 1만1679농가(1만2399㏊)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252억원을 지급했다. 12월 중순에는 도비 직불금 11억3000만원(9425농가, 8728㏊)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2023년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 검증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 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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