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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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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배~4배로 돌려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등 4가지 조건 모두 총족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은 만 15세이상~만 39세이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는 중소도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만 19세 ~만 34세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초과~220만원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위와 동일하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총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사업도 5월1일~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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