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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의 제안으로 전주시, 정읍시, 구례군의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3개 시․군으로부터 800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지난 8일 체결한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은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25종의 답례품이 준비돼 있다.

 

강상남 회장은 “시민의 사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이 먼저 고향사랑에 앞장서야 한다”며 “4개 시․군이 함께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30여명이 활동하는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어르신 점심식사 무료 제공,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역 봉사활동 등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모범적인 단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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