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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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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를 전년대비 0.1% 증가한 41,262건에 5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 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제고로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로 연락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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