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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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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3개 지구(금지1, 산동1, 이백1) 17개 마을, 268만4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남원시는 2022년 사업지구로 금지1, 산동1, 이백1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결정 통보, 경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사업지구 대부분 지역의 마을안길 현행화를 위해 새마을사업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 절차 없이 마을길로 이용 중인 개인 토지를 보상해 국공유지로 확보했다. 

 

특히 이백1지구 척동마을 일부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집단 맹지 지역이었으나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집단 맹지를 해소했으며, 금지1지구 하도마을에서는 1필지 내에 다수의 주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할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용이하게 했다. 

 

인근 도로 또한 추후 확장공사를 위해 미리 도로 폭을 측량함으로써 2000여만 원의 측량비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다수 지역에서 지적재조사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및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사업 완료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주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전북 1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비 7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도 마을 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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