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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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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3년 제2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지구별로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의사 표명이 없을 시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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