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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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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59,632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와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42~61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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