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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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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3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 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가격공시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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