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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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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최근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으로 하수의 수질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도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등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며 게시판 등에 홍보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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