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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5월 16일까지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은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 지급으로 변경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요건도 완화돼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러한 지원 확대에 따라 남원시는 76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추석 명절 전까지 선불카드 형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남원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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