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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3월 28일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완화한다.


이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비가림시설이 방수 목적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증축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의 지붕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누수 방지 목적의 시설로 보고, 이를 무단 증축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도록 의결했다.


시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기존의 무단 증축 요율인 30~35%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3%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건축 행정 절차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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