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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유실 및 유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예: 유실, 사망)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등록된 동물이 분실된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 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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