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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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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 상반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 1380건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록하는 것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지정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연장자로 지정된다.


남원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사망자 현황을 분석해 상속등기 미이행 재산 1380건 448명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했다. 이중에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 등도 포함돼 있다.


등기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받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 세무부서에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직권 등재된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관련 및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영향이 있다"면서 "또 농지 등 부동산도 지역의료보험에 재산으로 합산돼 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하게 상속 재산의 소유자를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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