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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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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공포ˑ시행(2025.04.28.)으로 이륜차의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 검사를 강화하여, 기존의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로만 관리되던 이륜자동차에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 주행 안정성과 관련된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ˑ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올해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다.


오는 7월 27일까지 정기검사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검사는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최경식 시장은 “강화된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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