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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2 00:36




-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농관원 합동 운영 -


남원시는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15년도 쌀·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단가는 쌀직불금이 ha당 100만원, 밭직불금은 ha당 40만원(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 50만원)이다.


그러나,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매년 농촌 고령화 및 영농철 일손부족 등으로 신청 누락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읍면동과 농관원 합동으로 특별 집중접수기간을 정해 읍면동별로 순회하여(운봉,주천,수지,송동,산동면은 3. 27.∼4. 10.까지, 금지,대강,대산,덕과,보절,이백,인월,아영면은 4. 13.∼4. 30.까지, 주생,사매,산내,시내 동지역은 5. 4.∼5. 29.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이형우 농정과장)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농업인 홍보 및 읍면동 추진상황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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