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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농정과 - 농업인소득금고 융자금 연리1% 지원2.jpg


남원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을 신청 받는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개인은 세대당 4000만원, 법인·생산조직은 8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주민소득금고의 1년 융자사업비는 10억원이며 이번 차수에서는 지금까지 지원 된 금액을 제외한 총액 4억3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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