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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21:17




0314 원예허브과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됩니다.jpg


남원시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i List System, PLS)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농업인 등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농약 사용과 판매가 정착되도록 남원시와 관계 농협 등에서 실시하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 국내사용등록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되어 있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일지라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했을때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와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소면적 작물(엽경채류/엽채류)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8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에 적용작물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하여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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