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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21:17




0531 민원과 -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jpg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6,788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자료조사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조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지난 5월 16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5.33%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SC은행 1001안경점으로 2,3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령리 산121-1번지로 20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남원시청 민원과 (☏620-6142~6145)에 전화 또는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고, 제출된 이의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결정사항을 재 조사와 감정평가사가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남원시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제기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에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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