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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17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대상은 엔진형식이 유로5 미만인 경유자동차이며, 이번 고지서의 부과건수는 13,724건으로 부과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되며, 이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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