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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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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10월말까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과학적인 토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토양검사는 올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한 관내 벼재배 농가 중 대표성을 지닌 758개 지점을 선정하여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성분검정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으로 일반농지는 유기물 11~40g/kg, 유효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칼리 0.3cmol+/kg 이하이다.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 기준초과 및 미달 시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되며, 특별관리대상 농지는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된다.

 

또 추가적인 토양검정과 병행하여 토양관리처방서를 발부 및 현지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문수옥 과장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로 무분별한 비료 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양검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를 통하면 가능하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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