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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도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사전대비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 시설과 산악마을 고립 우려 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염화칼슘, 제설삽날 등 제설자제와 장비를 시군에 비치,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주요임무와 역할에 대한 업무협약체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올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상황관리체계) 예비 특보 시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도청 소속 현장상황관리관을 구성해 현지 파견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상황파악 등 현장 밀착형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남원, 장수, 임실 3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구축되어 전 시군 폭설상황 모니터링 구축체계를 갖춰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가능해졌다. 


먼저,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시설, 가설 건물 등 붕괴위험설물, 산악마을 등 고립지역,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 등을 복수 지정하여 비상연락체계 등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제설장비·인력을 사전확보하고, 출퇴근 상황별, 도로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설 취약구간에 대해 기후·지형(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의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방경 등), 사고빈도, 교통량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제설취약구간에 선별적 제설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올해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전주시 등 3개 시·군 6개소에 선진제설시스템인 자동제설장치를 설치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9.18.) 됨에 따라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전기매트, 창호단열 물품을 지원, 생활관리사가 평시에 주2회 전화, 주1회이상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특보시에는 일일 안전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동사방지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해 응급잠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한파 취약계측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폭설 및 한파뿐만 아니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폭설시 내집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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