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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5년도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4대 직불금(쌀․밭․조건불리․친환경) 신청을 3. 2일부터 6. 15일(친환경직불금 3.31일한)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마을별)로‘집중 접수기간’을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친환경직불금도 3년간 추가로 지급하는 ‘유기지속 직불제’가 신규 시행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15.1.20.)되어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 졌다.


친환경직불금의 경우 유기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최장 5년간 기존 직불금을 지급한 후, 3년간 추가 지급을 위해 유기지속지불금을 신규로 지급한다.(논 300천원/ha, 밭 600)


전북도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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