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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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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도록 2018년 12월 3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현재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가구만 조사하지만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기준이 맞지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신청을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조건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이지만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기준을 통해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더많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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