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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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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내년 21대 총선에서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선거권자가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으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21대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이나 19대 대선 때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돼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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