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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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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12월 말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를 확충해 설치한다.
  

현수막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률에 맞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고 이러한 현수막이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남원시에는 11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수막 게첨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가로수, 가로등 기둥, 담장 등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함으로써 광고주의 게첨을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민들로 하여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토록 유도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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