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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크기변환_3.jpg남원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란 기존에 우편으로 받아보던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및 각종 금융사앱(IBK기업, NH농협, KB국민, 금융결제원, MG새마을 등)을 통해 받아보며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지서를 모바일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못 받아보거나 분실 위험이 없으며, 항상 스마트폰에서 열람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남원시는 전자고지 신청시 세목당 3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편발송에 드는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 제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시 유의할 점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세목에 대해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신청을 할 경우 종전에 종이고지서는 더 이상 발송되지 않으며 고지서가 스마트폰에 도달될 시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새로운 지방세 납부방법인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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