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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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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방역 강화는 필요하나,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도 1주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확진자가 연일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시민들께서는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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