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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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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서민들의 정당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지방세 불복업무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함께 운영한다고 전했다.

 

세무상담과 선정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관내 '이은숙 세무사사무소'나 '서호련 세무사사무소'에 방문·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지방세 불복사유가 발생해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제도와 선정대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해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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