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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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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2000건에 대해 43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누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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