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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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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특조TF팀을 운영해 현재까지 2007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아 121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 특조TF팀에서는 해당일 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로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위촉하고, 이 중 1명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 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시민이 신청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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