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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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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611대로,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이 아닌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민원 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9월 1일부터 단속반이 활동에 나선다.

 

불법 주차 차량에는 1차 단속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는 과징금과 운행정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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